(사진=연합뉴스)
40대 남성이 간단한 무릎수술 후 돌연 숨져 '의료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당시 무면허 대리수술로 해당 병원장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 된 병원에서 이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서울 관악구 A 정형외과 병원장 B씨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지난 7월 중순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 병원에서 제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들 대신에 수술을 빈번하게 행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병원장 B씨와 영업사원 등 6명을 의료기기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혐의로 병원장이 구속된 전후로, 해당 병원에서는 직장인 곽모(44)씨가 간단한 무릎부상을 진단받은 뒤 두 차례 수술을 받다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에서 넘어져 근처 정형외과를 찾은 곽씨는 지난 7월 12일 두 번째 무릎수술을 받고 사흘 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16일 사망했다.
이 기간은 경찰 수사가 한참이던 때로 심지어 병원장 B씨는 곽씨의 사망 직전인 15일 구속돼 부재중인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 : 19. 10. 18 CBS노컷뉴스 [단독] 넘어져 병원 갔다가 무릎수술 받고 돌연 사망, 담당의 퇴사에 병원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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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했던 중년 남성이 무릎 수술 뒤 돌연 사망해 의료사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당시 병원이 '대리수술'로 수사를 받고 총책임자인 병원장은 구속되는 등 총체적인 혼란이 빚어진 것이 해당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병원 측은 유족에게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술을 집도한 부원장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퇴사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현재 병원의 홈페이지도 접속이 막혀 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을 '의료사'로 보고 담당의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3주 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최근 유족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수대는 곽씨 사망 당시 1차 부검을 진행했던 구로경찰서로부터 부검 및 의료진 참고인 진술 등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