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전 양산시장부동산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최근 김일권 전 시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부동산 특혜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2019년 재직 당시 자신이 소유한 양산 토지(맹지) 앞의 하천제방도로를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위법하게 건축도로로 지정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불법 지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시장 소유 토지가 연결되면서 맹지(건축 불가능)에서 벗어났고 건축물 짓기가 가능해지면서 행정 절차와 땅값 영향 등에서 특혜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의 이 같은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수사 결과 증거를 찾지 못해 이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다.
김 전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장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