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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檢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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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각 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
특정목적 '표적수사 방지' 및 '직접수사 축소' 효과 기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여섯 번째 검찰 개혁안으로 대검찰청(대검) 등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즉시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가 밝힌 폐지 권고 대상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및 수사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수사지원과 ▲광주지검·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 등이다. 이와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취지다.

또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또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면 검찰이 지닌 정보·수사·기소 기능이 분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재계 및 정부 인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검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검찰 안팎의 사건과 정세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휘함에 따라 (검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화됐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이뤄지는 정보수집 기능과 관련해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이고 선택적인 정보수집을 방지해 '직접수사' 부서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령에 규정된 내용은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을 권고했다.

개혁위 측은 "검찰 내 정보조직의 임의적 증원과 은밀한 정보수집 기능의 확대를 방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권고안이 실행된 후 여분의 인력을 형사·공판부 등에 투입하는 등 검찰 본연의 임무가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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