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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비위 신고한 육군 소령, 군 내부 첫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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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A소령 내부 공익신고로 받은 불이익조치 원상회복하고 표창해야"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청렴 옴부즈만이 직속상관인 대대장의 비위를 신고한 육군 소령을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청렴 옴부즈만이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O사단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간부들에게 금전 갹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의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인 O군단에 신고했고 A소령의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B중령은 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단과 군단은 B중령의 징계와는 별도로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를 추진하자 A소령은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인한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했다.

이에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신고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해 올해 초 부대 방문과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통해 A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국방부(사진=연합뉴스)

 

또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상관모욕 혐의로 추진 중인 A소령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에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며,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청렴 옴부즈만은 A소령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법령 위반자 처분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 수사의뢰 등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청렴 옴부즈만은 또 문제의 발단이 된 전별금품 수수와 체육대회 장터운영・금전갹출 등 기타 수입금의 비공식 회계처리, 징계혐의자가 상급자인 경우 하급자에 대한 탄원서 작성 강요 등 부당관행을 없앨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A소령의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A소령의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의뢰해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18년 10월 23일부터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를 목표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이상범(63세)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5인의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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