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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르면 이번주 조국 소환…동생도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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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제 정경심 소환해 조국 연관성 조사
사모펀드 투자 사실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 바라보고 특혜줬다면 '뇌물죄'도 가능
검찰, 동생 조씨도 이번주 영장 재청구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였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남편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투자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당 7000원이 넘는 WFM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주당 5000원에 모두 12만주를 특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의 계좌로부터 수천만원을 이체 받은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여기에 WFM 측이 투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 전 장관이 조사에 응하더라도 구체적인 소환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은 또 이번 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소송에서 아무 의견 없이 변론을 포기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과 이사직에 모두 조 전 장관 일가가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기 위해 위장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씨를 한 차례 소환해 보완수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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