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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 윤리헌장'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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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기업과 개발자, 소비자 등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 천명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23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협회는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 이슈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 윤리' 분야 학계 및 산업계, 언론, 법률계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창립됐다. 왼쪽부터 이희대 광운대 교수, 황준호 공간그룹 이사, 한정택 아시아유니콘스 COO, 이청호 협회장(세종대 교수), 전창배 이사장(아이오냅 대표), 홍철수 JMTEC 대표, 김태성 MBC플러스센터장, 윤성호 변리사, 백종민 7MILES 대표. (사진=KAIE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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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자와 소비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 국내에서 마련됐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회장 이청호, 이하 KAIEA)는 지난 23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 윤리 헌장 (The AI Ethics Charter)' 선포식을 갖고 '선한 인공지능(Good AI)' 개념을 담은 윤리 헌장을 공식 발표했다.

KAIEA에 따르면 이번 윤리 헌장은 '선한 인공지능' 추구를 기본 개념으로 인간과 AI와의 관계, 선하고 안전한 AI, AI 개발자(기업) 윤리, AI 소비자 윤리, 인류 공동의 책임 등을 담은 총 5개장 37개조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관련 기술과 알고리즘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중립적인 윤리위원회 등 기구의 검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됐다.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AI 개발과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윤리 기준 재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측은 "AI 시대 각 주체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리하고 기술했다"며 "AI 개발자 등 실제 산업 현장의 관련 종사자들의 활용 편의를 높여 대중적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로봇 윤리 전문가인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이번 인공지능 윤리 헌장 발표는 인공지능 윤리 준칙이나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결과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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