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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후 첫 소환'…檢, 조국 계좌 주식거래 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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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사전 인지 여부 등 주목…직접조사 '가시권'
조국 전 장관, WFM 주식 매입한 적 없다고 밝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제3자 이름으로 사들인 2차전지 업체 더불유에프엠(WFM)의 실물주식 12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돈이 정 교수 측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는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아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 구속에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정 교수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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