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이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휩싸인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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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무원들에게 갑질한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한 업체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 3개를 설치했다.

당초 민 의원은 의회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고 일단 환기창 설치부터 밀어붙였다.

이에 반대한 의원들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부한다면 특정 업체와 특정 학교에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정과 입찰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 의원이 추진한 이번 기부는 의회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특정 업체가 민 의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기부하는 셈이 됐다.

특히 민 의원이 학교 측에 이런 제안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학교에 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거나 선거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부가 금지된다.

민 의원의 선거구는 서구 가(내당 1동, 내당2·3동, 내당 4동)로 해당 학교 학생 중 수십명이 여기에 해당해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민 의원이 추진한 기부의 목적이 어떤 성격을 띄는 지에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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