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이 24일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효자동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노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서 4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2년 6개월 넘도록 기만적인 전술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며"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다"고 지적했다.
2017년 1월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약속, 대통령 당선 무렵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즉시 시행한 가능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법외노조 취소 권고,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 청와대 수석이 약속한 2019년 6월까지 해결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국제노동기구·국제교원단체연맹 등 국제사회의 권고도 깡그리 무시하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교사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 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중 제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새로 등장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면서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 시도로 전교조와 전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현재 해고자 34명, 직위해제 9명, 6만여 명에 가까운 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 및 해직교사 원직 복직,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전교조 법외노조가 된 지 6년째 되는 날이지만,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발송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팩스 한 장의 위력이 촛불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