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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구속…법원 "혐의 상당부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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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돼"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두 달만에 정경심 구속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강제수사 착수 58일만에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법원이 검찰에서 제시한 인적·물적 증거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0여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나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이 이뤄지도록 한 부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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