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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개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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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미개발에 과징금 1억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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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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