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자살로 수사 종결, 2심 재판서 산업재해
- 경찰의 부실수사 놓고 책임자 처벌 논란 부각
- 벌금 400만원으로 산재 사고 떼운 현대중공업
- 산재 되풀이하며 수 많은 노동자들 죽음 내몰아
- "현대중 안전관리팀 직원들, 산재 현장 훼손" 주장■ 방 송 : 울산CBS FM 100.3 (오후 5시 5분~5시 30분)
■ 방송일 : 2019년 10월 18일 오후 5시 5분
■ 진 행 : 김유리 아나운서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 김유리> 어제 오후 3시,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모여 산재사고로 희생된 고 정범식 씨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동부경찰서장에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가족과 노동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미 지난달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5년 전 한 조선업체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합니다. 이 원인을 놓고 경찰과 전문가들 자살로 처리했는데요, 근데 가족들은 ‘자살’이라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죠, 근데,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힙니다. ‘자살이 아니다. 사고사다’. 그리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고사’로 결론이 납니다. 산재였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부실수사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죠. 먼저, 부실 수사 원인이 무엇인지 동부경찰서 관계자에게 어제 담당 PD가 전화로 질의를 했는데요, ‘인터뷰 거절하겠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김성광 프로듀서-울산동부경찰서 관계자 인터뷰//
▲김성광> 헌법에 나온 시민알권리이기도 한데, 이거 인터뷰
△관계자> 일단 동부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저는 그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성광> '경찰이 자살로 종결한 하청 노동자 산재 인정’ 이거에 대해서 기사도 나와서, 오늘 기자회견도 한다고하는데, 해명을 들어봐야 양쪽 입장을 전하잖아요.
△관계자> 지금 전화하신 분한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김성광> 당시 사건 담당자 아니라서 하실 말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를 거절한다는 의민가요?
△관계자> 인터뷰도 거절하고 그 내용도 모르고요.
▲김성광> 인터뷰 거절을 방송하기도...
△관계자>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광> 인터뷰 거절했다?
△관계자> 네네네
▲김성광> 알겠습니다.
△관계자> 알겠습니다.
//아나운서 맨트//
◇ 김유리> 답답하네요. 다음으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동안전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석 부장은 5년 전부터 이 사건을 쭉 쫓아온 분인데요, 전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인터뷰//
◇ 김유리> 정동석 노동안전부장님, 단도적입적으로 쟁점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경찰이 부실 수사한게 맞습니까?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된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 정동석> 네 이 사건은 사건시점이 2014년 4월 26일. 이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산재사망사고가 1달만에 5명이 목숨 일었죠. 현대중공업이 부담 많이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목적자가 없었습니다. 호스에 목이 감겨서 발견된 시간이 2014년 4월 26일 11시35분 경입니다. 현장에서 당일날 12시 30분 경에 현대중공업 현장에서는 자살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죠. 오후 2시 경에 지역 언론에 자살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당일 시신 검안이 5시에 이뤄졌는데, 3시간 정도 만에 자살이라고 결론을 짓고 그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가 틀려도 한참 틀린거죠.
◇ 김유리> 네. 이번 2심 판결문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자살과 사고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는 ‘자살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대부분 내놨던데요, 경찰 뿐 아니라 1심에서는 왜 자살로 판결한겁니까?
◆ 정동석> 현대중공업도 안전관리팀도 사망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자살로 규명을 짓고, 동부경찰서가 편파적으로 수사했더 내용을 그대로 1심 판결에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고인은 카드대금 채무가 200만원 정도인데, 일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죠. 또 카톡에서 부부간이 갈등, 불화 등을 조사해서 1개월 후에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종결 짓습니다. 또 경찰청에 재수사에서도 자살이라고 판결난거죠.
◇ 김유리> 1심에서 자살로 판결된 데에는 현대중공업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정동석> 네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훼손했는 정황들을 동부경찰서에도 이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데,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벌써 사고가 나고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팀 도착도하기 전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에어호스를 현장에 목에 매어있던 에어호스를 이쪽으로도 매고 저쪽으로도 매고 했던 정황들을 저희가 포착했던거죠. 그 정황 증거들도 다 법정에 제출된 그런 사항. 그런 상황입니다.
◇ 김유리> 그럼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왜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밖에 볼 수 없는지.
◆ 정동석> 작업 도중에 호수에 목이 감겼습니다. 목에 감긴 일하던 시점에 2.5미터에서 3.5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서 에어호스에 목을 감고 뛰어내리면요, 에어호스는 고무재질이라서 탄성 유격 등이 발생해서 밑으로 1미터 정도 쳐지게 됩니다. 고인 키가 165 168 정도 되는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미터도 채 안남게 되죠. 1미터를 보고 목에 에어호스를 감고 뛰어내리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 김유리> 발이 닿을 수도 있겠어요. 자살 시도로 보기 어렵죠.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회원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7일 오후 울산시 동구 울산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에 사죄와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 정동석>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거 채택이라던지 이런걸 하지 않고 자살에만 충실하게 맞춰서 수사를 했다.
◇ 김유리> 그러면, 사고사가 아닌 자살로 결론을 지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외부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또는 하청업체 대표가 개입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 정동석>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이떄까지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지만은 항상 보면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해야 하는데, 항상 이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였죠. 그러다보니 같은 내용의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 사건 뿐만 아니고 산재 은폐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산재 은폐는 범죄 아닙니까? 400여건의 산재 은폐를 적발해서 노동부에 고발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11시 35분에 일어났던 사고가 12시 반에 현장에서 자살로 둔갑시켜서 루머를 퍼뜨리고.
◇ 김유리> 그러면 정황은 있었나요?
◆ 정동석> 그게 확실하게 현대중공업이 먼저 자살일 수 있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 다음 그 수사를 동부경찰서가 받아안고 자살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보고 이제까지 대응을 해왔던 것이죠
◇ 김유리> 근데 왜 부실 수사 책임자 처벌은 없는거죠?
◆ 정동석> 울산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신청하였는데도, 초동수사에서부터 부실수사가 이뤄졌고, 편파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재수사를 신청하였죠. 그런데, 제 식구를 감쌌다. 자기 집 식구를 수사하는데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 산재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만 400만원이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전시설물에 대한 투자 이런건 없지, 계속 죽음의 현장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내몬거죠.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유리> 어제 동부경찰서 서장 만나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 들으셨나요?
◆ 정동석> 이 고인의 명예와 고통을 당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동부경찰서장에게 면담했죠. 근데 동부경찰서장의 답변은 근로복지공단의 2심 대한 판결문을 요청한다는 것 밖에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사과 내용을 정하지 못하겠다. 판결문 내용을 보고난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사과하겠다. 그 이야기는
◇ 김유리> 그러면 사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 정동석> 그렇죠. 사과가 없었고, 판결문을 받아보고 사과를 할 지 말 지 결정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아듣고 나왔습니다.
◇ 김유리> 면담 신청은 진작에 하지 않았나요?
◆ 정동석> 그렇죠 한 일주일 전에 면담신청을 하였죠. 그런데도 17일날 면담을 하는데, 16일날 근로복지공단에 2심 판결문을 정보공개청구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김유리> 면담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2심 판결문을 확인도 안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동석> 그렇죠 면담시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면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도 않고 뭐 궁금한 사항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거죠.
◇ 김유리> 그리고 부실 수사한 경찰 수사관들 대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 정동석> 저희도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 식구들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답답하죠.
◇ 김유리> 그러면 앞으로 고소 고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 정동석> 그건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금 논의를 거친 후에 울산지방경찰청에 항의 면담과 규탄집회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 김유리> 유가족들 상태 어떤지 궁금합니다.
◆ 정동석>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5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족들이 일인 시위 등을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참 많았죠. 아르바이트, 각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생계를 보존하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기간 동안에도 성남에서 울산을 오고 가면서 일주일에 2번 오고 가면서 6개월간 1인 시위를 하였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앞에서. 그러다보니 유족 그러니까 재해자의 미망인께서는 우울증까지 입으셔서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은 병력이 있고. 지금까지도 퇴원을 못해요. 생활에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규명됐으니까, 자살로 둔갑시킨 울산현대중공업과 울산동부경찰서는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는 약속해야 저희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유리> 앞으로 유족들은 경찰 대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나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정동석> 그날 기자회견에는 참석 못했지만, 추후에 모든 사과를 받는데 있어서 유족과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대책위, 민주노총, 각종 노동단체 등과 같이. 그렇게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김유리>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습니다. 유가족과 노동자들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입니다. 여기까지 정동석 노동안전부장 이야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