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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스펙 위해 논문 악용 교수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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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자녀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논문을 악용한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에 대한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자녀를 공저자로 실은 논문을 서울대가 이미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에 속한다고 판정했는데도, 이 논문을 자녀의 2015년 강원대학교 수의대 편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병천 교수 자녀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특혜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

서울대의 또다른 교수는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때 참여한 논문 1건 및 학부 재학 때 참여한 논문 5건이 확인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는 2011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학술 연구 논문 모음집·프로시딩'에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대학에서 해임됐다.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는 2012년·2015년 각각 고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를 논문에 이용해 대학 자체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됐으나 교육부와 연구비 지원부처인 농림부 재검증에서 최종적으로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특별감사 대상 대학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이며, 관련된 11명의 교원에 대한 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 가운데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각각 2건·1건인 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 교수가 있었는데도 없다고 허위보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며 대학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에 대한 검증 시효가 없고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짧아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 후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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