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최저부과비율은 20%에서 25%로 상향되고, 최대 50%까지 가중부과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법인·개인이 특정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을 낸 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진 주식을 거래 상대방에 내주는 차익실현 수법이다. 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서 확보한 채 거래하는 차입공매도, 아예 주식을 쥐지 않은 채 거래하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는데 현행법상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우선 금융위는 규정에 없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내용도 강화한다. 현행 조사 업무규정은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검사·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인의 경우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감경·가중한다.
신설 기준은 위반행위가 증시에 미친 결과가 큰 경우 부과비율을 75~100%로 적용토록해 현행(60~100%)보다 높였다. 법인의 불법 공매도가 경우에 따라 180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는 현행 기준과 달리, 개정안대로라면 과태료가 450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특히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최대 50%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개정안에 담는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법인의 불법 공매도는 최악의 경우 9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게 된다"며 "과태료는 건별 부과 원칙인 만큼, 불법 공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도 크게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75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당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소액공모 공시 위반 과태료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30%까지 감경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