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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타2 엔진' 평생 보증…결함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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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논란 빚은 '세타2 GDi'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세타2 엔진 보상 결정
평생보증도 실시… "고객 만족도 제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평생 보증은 물론 유상수리 등 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고객과 화해안을 마련했고 국내와 같은 방식의 보상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11일,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엔진을 평생 보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타2 GDi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겐 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쎄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로 총 52만 대에 달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고객들과도 집단소송 화해안을 마련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 결함 집단 소송을 낸 미국 고객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량에 대해 KSDS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평생보증,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해선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과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의 현대기아차 차량 재구매 시 등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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