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경북 피해 1355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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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앙합동조사단과 17일까지 피해합동조사 돌입

진영 안행부 장관이 지난 7일 영덕군 태풍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영덕군청 제공)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진과 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0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큰 울진·영덕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도 면제된다.

울진군에서는 사망자 4명, 도로 124곳·하천 98곳 등이 피해를 봤고, 산사태도 25곳에서 발생했다.

영덕군에서도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비롯해 도로·교량 42곳, 하천 97곳, 소하천 57곳, 산사태 54곳 등의 피해가 파악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지역 피해액이 1355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울진군 750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군 309억8000만원, 경주 100억3200만원, 성주 67억9800만원 등의 순이다. 포항을 비롯한 11개 시군 피해액은 125억9200만원이다.

인명 피해는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주택 38채가 파손되고 1976채가 침수됐다. 상가와 공장 414곳도 피해를 봤고 농작물 1494.9㏊에서 침수, 매몰, 낙과 등 피해가 있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185곳, 하천 96곳 등 모두 2476곳에서 피해가 났다.

또 이재민 684명(513가구)이 발생해 109명(79가구)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피해 지역 응급복구율은 95%다.

한편, 경북도는 행안부와 11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종합 복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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