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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 하지도 않고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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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 (자료사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환자 치매 검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진단서를 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허위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모 대학병원 소속 신경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환자 B씨를 상대로 치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16년 검사기록을 베껴 진단서를 작성하고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치매 초기 진단을 위한 문진(간이정신상태검사)만 했을 뿐 별도로 치매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지난해 검사 결과가 2016년과 똑같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자가 환자 대신 약을 처방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약제 처방을 위해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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