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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분뇨 타도시 반입·출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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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치시까지, 돼지사료는 발생 시도외 허용

차량방역(사진=자료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북지역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당초 오는 10일까지 예정돼 있던 돼지와 돼지분뇨의 타 시도 반입과 반출 금지 조치가 별도 조치시까지 연장된다.

경상북도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지난 2일까지 모두 13차례나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데 따른 조치다.

경북도는 아울러 돼지 생축·분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타시도(대구 제외) 전면 반입·반출을 금지하고 소 생축과 돼지 사료는 ASF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반출을 금지했다.

다만 돼지사료의 경우 환적장과 전용 차량 운행시 ASF 발생 시도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반입·반출이 허용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위해 돼지와 돼지분뇨의 타시도 반입· 반출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며 "도내 소·돼지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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