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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에서 운전자의 성관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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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뒷좌석 성행위 광고 영상 올렸다 '빛삭'
"노이즈마케팅 과하다…안전의식 끔찍한 수준"
테슬라 모델3 예약 '불티'…자율주행차법 정비해야
돌발상황 사고책임 주체는 누구?

테슬라 소방트럭 충돌사고 당시 TV 화면 (사진=AP 제공/연합뉴스)

 

NOCUTBIZ

#1. 2016년 4월 6일, 테슬라 열혈 팬인 조슈아 브라운은 테슬라 모델 S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시스템) 기능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은 오토파일럿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던 테슬라 모델S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대형트럭을 가까스로 피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조회 수는 무려 370만 뷰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달 후 브라운은 자율주행 중 차 안에서 영화 '해리포터'를 시청하다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 2018년 3월 18일 오후 10시,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의 자율주행차(2017년식 볼보 XC-90)가 무단횡단을 하던 엘레인 허츠버그(49)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허츠버그는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TV 프로그램 '더 보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 미래산업 '자율주행차', 오히려 안전불감증 키우나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일한 운전태도'로 두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두 사건의 사고과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바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부재'다.

우버의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는 큰 충격을 안겼다. 자율주행차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인데, 사고 이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자율주행 센서가 약 6초 전 보행자를 인지했지만,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즉,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했다면 시속 63km의 자동차를 급제동할 수 있었고, 보행자는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사고 직후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피츠버그 등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 시험을 자발적으로 중단했지만, 9개월 후 교통당국으로부터 피츠버그 일대의 공용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주행시험 재개를 승인받았다.

물론 자율주행 시험을 재개하며 우버는 자율주행 시험 규모를 축소했고, 교통당국도 속도제한 등 제도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했지만, 가장 중요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개선'은 간과한 채 자율주행 산업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BMW의 자율주행차 '비전 i넥스트' 홍보영상 (사진=BMWi 트위터 캡처)

 


◇ BMW 자율주행차 성관계 암시 광고 '빛삭'…대담해지는 '딴 짓'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BMW 자율주행차 광고는 제조사들의 안전운전 의식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BMW의 서브 브랜드 BMWi가 최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율주행 중 뒷좌석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광고영상을 업로드한 것이다. 광고에 등장하는 두 남녀는 자율운행 중 운전석은 비워놓은 채 자율주행차량 뒷좌석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한다. 광고영상은 자율주행 기술이 '새로운 기쁨의 순간'을 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중들은 해당 광고영상에 대해 과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BMWi는 몇 시간 후 영상을 삭제했다.

문제는 이러한 BMWi의 광고영상이 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MW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이면 고속도로 자율주행차에서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광고영상과 관련해 BMW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동차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의 보조 역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에서는 '성행위'라는 행위로 극단적 자율성을 표현했다. 매우 잘못된 사례"라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에게 극단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특히 실제로 자율주행차에서 책을 보거나,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포착되는데 그들의 안전의식은 끔찍한 수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테슬라 모델3 (사진=연합뉴스)

 


◇ 국내 자율주행차 법 현황은?…"아직 멀었다"

테슬라는 지난 8월 13일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용한 세단 '모델 3'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해당 모델에는 771만 4천 원을 더하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과 더불어 유지비가 덜 드는 전기차량인 점에 마음을 빼앗긴 국내 이용자들은 구매계약을 서둘렀고, 수천 명이 계약에 몰리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많은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 '모델 3'의 인기비결을 '전기차'라는 점에 뒀지만, 해당 차량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면서 국내 자율주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진 것도 사실이다.

추후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질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보조적 역할만을 하기 때문인데, 지난 6월에는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조건부 자율주행)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차량 자체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조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우버의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애리조나 야바파이 카운티 셰일라 설리번 검사는 "우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은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일반적인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인간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며, "다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인 새로운 환경이나 돌발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경험과 직관을 가진 사람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사고 수가 돌발 상황에서의 수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전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찬성파의 의견이지만, 전체사고율을 차치하고 돌발 상황에서의 사고책임 주체는 누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쟁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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