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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연루 경찰관 12명 징계…윤 총경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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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연행' 경찰 등 3명 파면

버닝선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을 받은 경찰관 40명 중 파면된 3명을 포함해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총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자 중 3명은 파면,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7명은 경고나 주의를 받았다. 감찰 대상 중 나머지 11명은 징계나 경고·주의 없이 불문 종결됐다.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모 총경 등 10명은 징계를 미뤄둔 상태다.

구체적 사안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24일 김상교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 4명 중 A경사가 파면 조처됐다.

A경사는 별건인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출동했던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조처했다.

이들은 김씨가 버닝썬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김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을 살펴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다만 체포와 호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청문감사관에 통보 조치했다.

클럽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광역수사대 B경위와 강남서 C경사에게도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클럽 측으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6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클럽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가로막자 내부 확인 절차도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징계위원회는 이들 중 4명에게 ‘신고사건 처리 미흡’을, 2명은 ‘현장지휘 미조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또 클럽 주요 고객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경찰관 1명은 견책 처분을,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다.

다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일부 연예인들의 뒷배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승리가 운영한 유흥업소에 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등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수사 미종결 등의 이유로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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