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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GiGA LTE' 전국 서비스로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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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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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일부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한 GiGA LTE 상품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KT가 GiGA LTE 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하면서 최대속도가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올레토커 블로그 등을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 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KT는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KT의 이같은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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