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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허용, 정의도 없고 상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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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금지법 있지만 명성교회는 허용?
2021년부터 세습 합법된 셈..초법적 결과
총대들, 긴 논쟁 피곤해해...화해에 집착
이의 제기 불가? 비리·횡포 계속 밝혀낼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이 소란스러운 현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바깥에서 펼쳐진 광경입니다. 찬성 측, 반대 측. 양측이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요. 바로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고요. 어제 명성교회의 아들 셋의 세습 문제를 놓고 총회가 벌어진 겁니다.

결론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는 명성교회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사실 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분명히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예장통합재판국에서 세습 안 된다는 결정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했는데 아니, 왜 한 달 만에 뒤집힌 건가 궁금하시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제 그 현장에도 계셨고 또 그동안 세습 반대 운동을 쭉 벌여왔던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어서 오십시오.

◆ 이헌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총회가 열린 거죠, 어제?

◆ 이헌주> 그렇습니다. 이제 총회가 끝난 거죠.

◇ 김현정> 제가 8월에 전해 드린 건 그 예장통합재판국에서 아들 세습 안 된다. 이렇게 결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전해 드렸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끝이 아니었어요?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 이헌주> 네, 끝이 아닙니다. 사실 총회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회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와 위원회의 사업과 경과보고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 사업과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과 규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와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각 부서에 보고를 보통 완전 보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18년 8월 7일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가 문제 없다라고 작년에 판결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 이헌주> 이것을 제103회기에서는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뒤집었었죠, 한번.

◆ 이헌주>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세습 금지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뒤집어진 거고요. 이번 104회기 총회에서 거론된 것은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습위에서, 7인의 수습위에서 수습안건을 본다면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국 판결은 여전히 살아 있고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 김현정> 그러면 뒤집힌 게 아니에요?

◆ 이헌주> 그렇죠. 금번 나왔던 이 수습안은 재판국의 판결도 살리면서 세습 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두고 그러면서 명성교회 세습도 허락해 주는 굉장히 모순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살아 있는데. 재판국 결정도 살아 있고 세습 안 된다는 교회법도 살아 있는데 그런데 2021년부터 아들 목사가 또 목사직 해도 된다라는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뭘 또 만들었어요, 하나?

◆ 이헌주>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초법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완전히 법을 넘어선 굉장히 모순된 결과이죠.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표결 결과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 김현정> 아니,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 그러면 살아 있는데, 재판국 결정 살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온 건지.

◆ 이헌주> 글쎄요. 이게 7인의 수습위원회에서 낸 일곱 가지의 조항들을 보면 이 양쪽의 모순된 결과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왜 법이 살아 있는데 허락해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7개의 수습안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누구든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법을 좀 초월해서 결정한 내용이다.

◇ 김현정> 초법적이다?

◆ 이헌주>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두면서 이제 더 이상은 총회 헌법, 교회법, 국가법에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이것을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명시해 두었어요.

◇ 김현정> 초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소, 고발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걸로 끝. 이렇게?

◆ 이헌주> 네.

◇ 김현정> 초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논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헌주> 그렇죠. 이건 논리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이헌주> 저희들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왜냐하면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법 개정을 한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단순히 먼저 무엇인가를 다 명성교회에 대한 세습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해 놓고 나서 이후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은퇴한 5년 이후에 세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1년 연구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1년 연구면 2020년 그러니까 다음 해죠. 다음 해 총회에 이 안건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2021년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문제 없이 만들어주는 거죠.

◇ 김현정> 논리라면 그게 논리군요. 담임 목사 사임 5년 후부터 그 담임 목사의 자녀가 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다. 청빙이 가능해진다는 법이 하나. 시행령 법 밑에. 시행령 하나가 지금 연구 중인 거. 확정된 건 아니고 연구 중인 거 그게 바탕이 된 거군요.

◆ 이헌주>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그런 시행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정보다 이미 명성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헌주> 그러니까 사실 순서도 맞지 않고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과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가운데 진행된 겁니다.

◇ 김현정> 교회법에 분명히 세습 금지라고 나와 있죠. 교회 법에 있죠. 그런데 이 시행령이라는 건 모순되지는 않아요, 5년 지나면 가능하다라는 건?

◆ 이헌주>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을 할 때는 그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법을 만들 때는 이 입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전혀 그 입법 제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 상식도 전혀 무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회 대의원 1204명 중에 920명이 찬성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결론이 났어요. 결정적으로 지난 재판국 분위기하고 이렇게 달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 이헌주> 많은 총대들이 화해에 집착하고 대형 교회는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컸고요.

◇ 김현정> 총대라면 총회 대의원들.

◆ 이헌주> 그렇죠. 총회 대의원들이. 또 긴 논쟁에서 오는 피곤함들도 사실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불의와 부정한 이런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김삼환 목사가 직접 총회 현장에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이크를 잡았다고. 맞습니까?

◆ 이헌주>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발언 잠깐 들을까요?

[김삼환/명성교회 원로목사 : 명성교회 총회에 나가라.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략) 부모님같이 또 동생들같이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 김현정> 이렇게 직접 총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기회가 흔히 있는 겁니까?

◆ 이헌주> 아니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상자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헌주> 대상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술렁술렁거렸어요?

◆ 이헌주> 그렇죠. 지금 여기 녹취한 것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섬길 수 있도록 품어주시기 바란다 이후에 환호성과 박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부자(父子) 목사의 교회 세습 논란에 선 명성교회 운명이 내주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2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결정이 최종 수용되는지 여부다. 사진은 23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 이헌주>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많은 분들이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장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미 교회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약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합동 측은 없는 법도 만들어서 사랑의 교회를 살렸으니까.

◇ 김현정> 다른 교단.

◆ 이헌주> 다른 교단은 살렸으니까 우리 명성교회도 살려달라.

◇ 김현정> 통합도.

◆ 이헌주> 이런 저의가 깔려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너무나 피로감이 깊고 그사이에 분열이 되고 교회가 이랬으니 좀 이 정도에서 갈등을 매듭짓는 게 교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주요한 마음을 움직이는 데 주효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헌주>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강자는 이슈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고요. 약자를 회유하죠.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도 세습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장돼 버린 겁니다. 해결과 화해라고 하는 단어로 교회 실질적인 발언과 정의를 바꿔내면 그러면 안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될 거다.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 30초 남았는데 이걸로 끝이고 이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하실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반대 측에서.

◆ 이헌주>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찾으려고 합니다.

◇ 김현정> 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이헌주> 이 세습 문제는 사실 목회지를 혈연적으로 대물림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그 뒤에 깔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세습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는 것은 세습이라고 하는 것 뒤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비리와 횡포를 가리는 수단으로 세습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습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여전히 계속해서 있었던 재정적 비리와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고맙습니다.

◆ 이헌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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