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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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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간 무상교육 재원 단계적 증액
올해 高3학년부터 무상교육 실시...2021년 전 학년 확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비용 95% 지원, 지자체가 5% 마련
한국당 "올해 시행은 총선용...내년부터 전면실시하자"
여야 합의 실패로 오늘 표결로 통과...법사위와 본회의서 의결 남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고교 무상 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을 진행한 결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했다.

단계적 증액교부금 확대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부터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 예산으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한번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의 합의는 실패했고, 표결로 법안이 의결됐다. 시행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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