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한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측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배심원으로서 의견 내서 평결까지 내려주는 코너입니다. 양측 입장에서 변론 얘기를 펼칠 두 분의 변호사 모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손수호>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손수호>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에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 수사에는 응하지만 범행은 부인하는 상황. 경찰이 300건 가까이 되는 수사 기록 다 지금 재검토하는 중. 또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데.
두 변호사님, 어떠세요? 신상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지 또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 좀 궁금합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원래 수사를 하는 건 목적이 뭐죠?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아시겠지만 기소를 못 합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백성문> 그렇죠? 공소시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그런데 기소를 하지 못하는데 신상 공개를 한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특정 강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특정한 강력 범죄일 것 하고 쭉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이 신상 공개를 못 한다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못 한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와 상관없이 신상 공개는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명백할 것이잖아요,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것. 통상적으로 자백을 하지 않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객관적인 증거가 완벽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물론 DNA가 3건 나왔다고 하지만 총 지금 모방 범죄를 빼면 8건의 살인 사건인데 8건의 살인사건 중에 현재 세 가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건이라면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제 신상공개 요건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그러면 정리하면 신상 공개 필요하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요건을 다 충족했는지는 약간 의문이다.
◆ 백성문> 맞습니다.
◇ 손수호> 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조수진> 저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 손수호> 요건도 충족했다?
◆ 조수진> 맞습니다. 특정 범죄 강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라는 요건 중에서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것. 이런 요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확정된 범죄에 대한 게 아니고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남용 방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되, 피의 사실 부분에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남용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신상공개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그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개 범위나 아니면 수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정되게 공개하면 될 걸로 보여요.
◇ 손수호> 그런데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공개 대상이 피의자인데 피의자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가장 좋게 보면 실제로 입건돼서 정식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춘재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 백성문>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상 공개 관련해서 반대하는 쪽의 가장 큰 논거가 될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춘재에 대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건 수사가 아니고 조사라고 진상 규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찰에서도 공소 시효 만료한 사건을 조사해 왔던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찾는다. 사실 그런 부분. 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지. 추가로 처벌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조수진>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지금 신상 공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내고 있죠.
◇ 손수호> 우선 이춘재 신상 공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댓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먼저 알아봤고요. 오늘 본 주제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신상 공개 아니고요. 먼저 좀 외쳐볼게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까" 이겁니다.
특별법 제정. 이게 공소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벌 불가능. 그래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이런 논의인데 제작진이 입장을 사실 나눠드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수진> 저는 특별법 제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처벌을 위한 공소 시효 없애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손수호> 특별법 찬성. 처벌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백 변호사님은요?
◆ 백성문> 저는 오늘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불리하네요, 여론상. 사실 이건 법적으로 봐도 이건 특별법 만들면 위헌 소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이건 너무 위헌적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손수호> 특별법 반대, 불가능, 힘들다, 하면 안 된다는 입장. 그런데 또 오히려 청취자분들이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또 여론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서 답 주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두 분의 변론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늘 공소 시효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아니거든요.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이 특별법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좀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 변호사님, 특별법이 지금 발의된 상황입니다.
◆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지금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 조수진> 정확하게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인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20일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이미 발의돼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살인죄 공소 시효는 2015년에 일명 태완이법 이후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폐지된다라는 내용으로 형사 소송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완이법 이후에는 살인죄 부분에서는 공소 시효가 영원히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 뒤에 각급 경찰서에 이러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소급 입법은 안 했어요. 태완이법이 제정될 당시에 소급해서 살인죄는 전부 다 공소 시효 폐지된다라는 내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살인 사건만 공소 시효가 없는 상태고. 그런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91년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당시 법이던 15년의 공소 시효를 적용받고 그러면 2006년 4월에 이춘재 씨에 대한 모든 공소 시효가 지금 만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제가 법안 한번 뽑아봤는데요. 조문이 딱 2개입니다.
◇ 손수호> 짧더라고요.
◆ 조수진> 2개고 부칙은 이 법은 통과되면 불과 시행한다라는 것이고 법안 내용은 화성에서 있었던 1986년부터 91년까지의 용의자가 검거됐던 1건 빼고 9건에 대해서는 살인 및 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 시효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으로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춘재 씨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거죠.
◇ 손수호>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 백성문> 사실 더 많을 필요가 없죠, 특별법이라는 게.
◇ 손수호> 딱 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은 이 특별법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의견이잖아요?
◆ 백성문> 저는 이 특별법안이 통과가 돼도 결국 처벌 못 할 거예요. 이건 위헌입니다.
◇ 손수호>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다?
◆ 백성문> 위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처벌 못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법안 만드는 거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조금 전에 우리 태완이법 얘기해 주셨죠. 살인죄의 공소 시효가 2015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정작 이 태완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화제로 생각하면 태완이법이 제정될 때 정작 이 법의 모토가 됐던 태완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 시효가 없어야 정상이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 헌법 13조 1항에 있는 형법 불소급 원칙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는 죄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별안간 10년이 지나서 '야, 백성문 너 이리 와, 너 잘못했어.' 이거 안 된다는 건데요. 공소 시효라는 게 약간 유사해요. 그러니까 공소 시효가 완료돼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갑자기 '야, 잠깐만. 너 과거에 잘못한 거 지금 공소 시효 지났지만 다시 와서 처벌할게' 라고 하는 건 헌법의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태완이법에서 태완이 사건이 빠졌다는 것처럼 그때 왜 빠졌을까요? 결국 위헌 논란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과거까지 다 적용한다면. 그래서 이 사안. 물론 국민적 공분 대단하고 화성 연쇄 살인에 대한 사실 진상 규명 또 그다음에 이 사람 이춘재에 대한 처벌 여론은 높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공소시효 관련해서 형벌 불소급 원칙 저촉. 공소 시효가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이 법이 위헌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 조수진> 헌법 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로 처벌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인데요. 헌법에서 말하는 형벌을 소급하면 안 된다,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는 공소 시효에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너 그때 그거 처벌하겠어,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 이런 경우에 니가 내가 술을 마셨을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기준을 바꿔서 너 그때 술 마신 거 지금 처벌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공소 시효는 약간 다른 것이 다분히 좀 행정 편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영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0년이다, 15년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처럼 어느 정도가 지나면 또 그 사람도 도망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덮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처벌하지 않고 덮겠다라는 그런 약간 행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엄밀히 들어갔을 때는 이게 어떤 위헌적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태완이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처벌하는 규정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그때 이미 사망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백성문> 이게 이춘재 사건.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2006년도에 공소 시효 완료됐죠. 그 당시에 검찰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거 범인은 특정 못 했는데 이거 공소 시효 만료돼서 끝나버리면 이건 너무 안타깝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생각했던 법 논리가 성명불상자 기소였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특정. 원래 범인을 특정해야 되잖아요, 기소하려면. 성명불상자로 해서 일단 기소를 하자. 그러면 공소 시효가 정지되잖아요, 기소를 하면.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컸던 게 이건 사실 공소 시효 제도를 우회적으로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너무 지대하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앞으로 모든 범죄가 공소 시효가 없는 거죠, 다 성명불상자로 기소해놓으면.
그때 그래서 고민 끝에 사실 너무나 국민의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든 이 사람을 처벌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논의까지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항상 공소 시효. 이 사건은 공소 시효 없는 걸로 합시다. 말이 많았어요. 김광석 씨 관련된 것도 타살 여부 나왔을 때 그것도 결국 위헌 논란 때문에 법을 안 만들었죠, 물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건이 뭐가 터지면 야, 이건 공소 시효 없애자 하고 특별법 매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건 딱 이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 시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개별적인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건. 법은 원래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 소지가 너무 커요.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손수호> 그런데 또 조 변호사님, 또 반면 과거에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합헌 결정도 나왔거든요. 이미 공소 시효 완성된 사안의 경우에도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합헌이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결정의 어떤 취지를 이번 특별법에도 끌어올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 조수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 지금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시효 만료로 인해서 처벌을 못 하는 것은 법만 만들면, 법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약간은 쟁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런데 지금 그 당시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당시에도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 시효를 이렇게 만드는 게 괜찮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논거가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공소 시효에서 제외된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건 위헌적 소지가 좀 있었어도 충분히 이걸로 커버가 가능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냥 개별 강력 범죄입니다. 개별 강력 범죄마다 그러면 이제 범인 지금 이제 공소 시효로 살인죄 폐지하고 2000년 이후 것만 하기로 했는데 그전의 것 뭐 하나 문제가 좀 되면 이것도 공소 시효 없애지, 뭐. 그러려면 아예 법을 공소 시효 과거까지 다 그냥 소급하게 만들면 돼요, 이 특별 사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헌 소지가 커서 못했던 건데 이렇게 개별 사건 터질 때마다 이건 공소 시효 없었던 걸로. 그럼 국민의 정서에 따라서 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이건 그냥 특정한 강력 범죄일 뿐이에요.
◆ 조수진> 그런 논거가 굉장히 있는데요. 저도 댓글을 보고 하면.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뭐냐 하면 이미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DNA검사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진범이 밝혀진 거거든요.
◇ 손수호>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조수진> 그렇죠. 이런 일은 그런데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 손수호> 그렇네요.
◆ 조수진> 무슨 얘기냐면 DNA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 하면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사건도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DNA가 원래 같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문은 달라요. 자라면서 닳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세포에서 분화돼서 나오는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같습니다, 이론상.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관여했던 사건 중에서 DNA가 같아서 형이 범인이냐 동생이 범인이냐, 쌍둥이인데.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약간 더 비용을 들여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일란성 쌍둥이도 DNA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 손수호>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네요?
◆ 조수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제 사건이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진범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극렬하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강력 사건이에요. 흉악하고 흉포하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사건에서 나중에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증거를 또 밝혀내서 진범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공소 시효가 다 돼서 멀쩡하게 일상 생활하고 잘 먹고 잘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런 피해자나 아니면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이런 게 맞겠냐는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논거대로라면 그때 우리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할 때 그냥 무조건 옛날 것도 1940년대, 30년대, 20년대, 1910년대 사건도 다 공소 시효 없어야죠. 그러면 그때 정작 논란이 됐던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태완이 사건조차도 이 법 제목이 태완이법인데 빠졌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러면 계속 특별법 만들어요?
◆ 조수진> 보면 미국도 일부 주의 경우를 빼고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인륜적인 범죄에 특정해서는 사실은 공소시효라는 게 수사 기관의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 자체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백성문>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조 변호사님 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사건이고 너무나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저도 이 사람 더 엄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 당연히 가지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특정한 사건 하나가 터질 때 법적 안전성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뒤엎으면 앞으로 정말 법이 여론으로만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사실상 가석방 가능성은 제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것의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죄 공소 시효 관련된 법 규정. 지금 이미 폐지가 돼 있는 법 규정을 한 번 또 뒤집는 것은 그건 너무 여론법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여기까지 의견 듣고 결과 발표하고 결과에 대한 조 변호사님 의견도 잠깐 짧게 듣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 시효 적용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찬반에 대한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요. 특별법 찬성 82%, 반대 18%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찬성한다는 의견이 채택됐네요.
◆ 백성문> 많이 나왔네요, 18%면.
◇ 손수호>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 조수진> 지금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건데요. 이번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거의 회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적한 법안들이 워낙 많아서 발의가 됐지만 얼마큼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사실 그런데 유족분들이나 그런 피해자분들을 치료하고 또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라도 조속하게 통과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 백성문> 안타까운 건 통과가 돼도 저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이런 특별법 만든다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손수호> 오늘 결과와 관계 없이 조 변호사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조수진> (웃음) 아니에요.
◇ 손수호> 재판정 오늘 조수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