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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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해임된 김 전 대사, 지난 18일 검찰 조사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폭언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참여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또 대사관 직원에서 폭언을 하고 강압적 태도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런 비위를 적발하고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두 달 뒤 김 전 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27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이라크대사관 1등 서기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다 2012년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을 지냈다.

이후 2017년 11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영입됐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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