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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DNA 오류 가능성 희박…화성 용의자, 진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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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7차,9차 범행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
공소시효 만료..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
피의자 혈액형 B형? 검사 오류 가능성 있어
화성 연쇄살인범, 장기 무기수…가석방 가능성 있어
유가족 고려 차원에서도 수사&여죄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죠. 무기수로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과연 진범일지 그리고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수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86년부터 91년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인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건의 사건인가요, 이게?

◆ 이수정> 당시에는 10건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8번째 사건은 범인이 검거됐었고요. 10번째 사건은 모방범죄인 것 같다라고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0건 중에서 8건의 범인을 찾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 정관용> 그 8건을 연쇄살인이라고 특정한 무슨 특징이 있나요?

◆ 이수정> 당시에는 이제 범행수법이 굉장히 유사성이 높다. 그게 아마도 연쇄살인사건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것 같고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고 그중에 다수는 10대였고 그리고는 모두 강간,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목을 졸려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는 여성이 입고 있던 물품을 활용을 해서 결박을 하거나 또는 제갈을 만들거나 이런 종류의 행위들을 했고요. 그리고는 시신 사망 이후에 시신에다가 일종의 모욕적인 행위들을 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 가학적이면서도 좀 도착적인 면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사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8건 사건 가운데 그러니까 나머지 2개 합하면 아까 1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5차, 7차, 9차 이 세 건의 사건에서 지금 용의자의 DNA가 검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수정> 지금 그런 내용을 보면 지금 3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자가 있는 사실은 사실은 오류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DNA 검사라는 게 워낙 오류율이 적어서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칭이 되면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치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DNA법이 생겨서 재소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수정>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당시 연쇄살인사건을 다시 한 번 보니까 증거물들이 있어서 이 증거물들을 정기적으로 미제사건 팀에서 국과수로 보내서 DNA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보된 DNA가 결국은 이 재소자들의 DB에서 일치하는 자가 있다라는 확인을 받아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 3건의 범인이 지금 어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다. 그리고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이걸 확인을 한 거죠.

◇ 정관용> 그 나머지 사건들의 DNA 분석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까, DNA 검출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 이수정>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수정> 충분히 또 다른 사건에서 일치성이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연쇄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혈액형하고 지금 유력 용의자로 DNA가 일치한다고 된 사람의 혈액형하고 혈액형이 다르다면서요.

◆ 이수정> 그것은.

◇ 정관용> 이게 DNA가 같은데 혈액형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이수정>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당시에 지금 그게 86년도부터 91년도이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혈흔에서 혈액형을 추출하는 방법이 현재하고는 정밀도 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혈액 추출 방법, 그러니까 혈액형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오류가 있을 수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미제사건에서 과거 A형인 줄 알았는데 O형이더라 이런 종류의 뒤집히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그런 절차들이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 중의 하나는 지금 3건은, 8건 중에 3건은 이제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이 특정이 되셨는데 문제는 혈액형이 다른 또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건에서 모두 혈흔이 나와서 모두 B형 용의자다라고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 봐서는 적어도 3건의 진범은 지금 이 사람이 맞는 거죠?

◆ 이수정> 그렇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나머지 끝까지 다 조사를 해서 진범임이 확인됐다손 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이 안 된다면서요.

◆ 이수정> 공소시효는 이미 당시에는 살인사건이 15년이 공소시효였기 때문에 시효가 2006년도 정도에 다 마지막 사건에 대한 시효까지 다 만료가 되어서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기소권도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범인이라고 아무리 특정이 돼봤자 심지어는 자백을 받는 것조차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유가족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부모는 평생 한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형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신의 딸이 어떻게 사망한 건지 경위를 설명해야 될 책무가 사실은 있습니다, 경찰에게.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철저히 하는 게 그리고는 심지어 여죄까지도 조사를 해서 혹시 청주로 이동한 다음에 또 다른 미제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과의 연계성까지 지금 철저히 조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당사자는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잡아뗐다던데요.

◆ 이수정> 그 사람은 지금 무기수였는데요. 그런데 보통 무기수들도 형을 한 30년쯤 살면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지른 사건이 지금 94년도 사건이니까 거의 15년 정도를 수감이, 그러니까 25년 정도를 수감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모범수까지 된 사람이 이제와서 또 다른 사건들의 살인범이라고 스스로 시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계속 잡아떼면 진범임을 확증할 방법이 있나요.

◆ 이수정>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 정관용> 없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만 DNA 일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진범임을 그냥 우리끼리 확신하는 그 방법밖에 없군요.

◆ 이수정>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면 시인을 안 하면 사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하여서도 출소한 이후에 어떠한 또 다른 위험행위에 연루되는지 정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에 의해서 충분히 좀 관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그전에 본인은 자백을 안 하고 시인을 안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하다 싶으면 30년을 복역했다손치더라도 또 모범수라고 하더라도 가석방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그런데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종류의 추정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부조차 사실은 근거가 상당 부분 논쟁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무기수잖아요, 재판 형량 받은 건. 그리고 30년을 복역했다고 모두가 다 가석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수정> 물론 아닙니다.

◇ 정관용>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겠어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그러나 심의를 하더라도 예컨대 확증적인 어떤 결론이 있어야. 예를 들자면 재판 결과가 있어야 유죄라는 확증이 있어야 그래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가석방 심사 결과 거절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과연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추정일 뿐이잖아요, 지금은.

◇ 정관용> 교수님께서 조금 아까 제 질문에 적어도 이 3건은 분명 진범이 맞죠 했더니 맞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수정>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인 거고요. 법적인 영역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 본인이 계속 잡아떼면 몇 년 후면 출소한다 이거예요?

◆ 이수정> 그러지 말라는 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정관용>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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