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사진=자료사진)
최근 2년 간 보복‧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약 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복운전으로 인한 불구속 입건은 4336명, 구속은 1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난폭운전의 경우엔 불구속 입건 5506명, 구속된 사람은 23명에 달했다. 적발된 횟수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은 서울(1307건), 경기남부(1294건), 경기북부(641건) 등 순이었다. 난폭운전은 대구(1597건)와 경북(1406건)에 이어 서울(1267건)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의도를 갖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복 목적 및 사고유발 등 의도가 없지만, 행위로 인해 불특정인에게 교통사고의 위험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적발될 경우, 보복운전은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혐의 등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다.
박 의원은 "난폭‧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