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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 성추행·협박한 부면장…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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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공무원 딸을 둔 마을 부녀회장을 협박하고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릉시청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사무소 부면장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휴일이었던 지난 2월 9일 오전 마을 부녀회장 B씨를 지인의 집으로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B씨는 당시 "A씨가 불러서 갔더니 '나를 불편하게 하면 (공무원인)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딸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고 협박했다"며 "이어 손을 잡더니 목을 껴안고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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