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의 자라섬(사진 위 왼쪽)과 남이섬. 아래 사진은 두 섬간 뱃길.(사진=자료사진)
경기도와 강원도가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의 가평읍·자라섬, 강원도 춘천시의 남이섬·강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는 없다.
'광역적 관광특구' 방안이 성사되면,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실무협의에서 4개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과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은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과 불과 800여m 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