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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참사'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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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및 감리 관계자 이어 공무원까지 입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배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공무원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와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2명과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입건했다. 목동 참사 관련 공무원 입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착공된 목동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7월부터는 실질적인 운영권이 양천구청으로 넘어왔다. 서울시와 현대건설, 양천구청이 합동 시범운영을 해온 것이다.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6만톤(t)가량의 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지하 40m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2명과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설로 들어간 현대건설 직원 1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폭우가 예보됐음에도 노동자들이 점검 업무를 위해 들어갔고,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음에도 수문을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천구청과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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