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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 코오롱티슈진 상폐여부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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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0월 11일까지 연기한다고 공시
거래소 관계자 "23일까지 美 FDA 인보사 임상 서한 수령 예정"

(사진=연합뉴스)

 

NOCUTBIZ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는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심사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 2차 심의, 회사의 이의 신청 등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2심 성격의 심의를 연장시킨 것이다.

거래소는 당초 이날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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