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 사진 건 선술집…국보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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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북한식 선술집'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논란
마포구청, 서울지방경찰청에 사법 판단 의뢰

홍대 술집 외벽에 걸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술집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자, 업주가 철거 의사를 밝혔다.

'북한식 선술집'을 콘셉트로 한 해당 술집의 외벽에는 "안주가공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 등의 문구도 적혀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진과 문구들은 천막으로 가려진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콘셉 자체와 흥미성과 별개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마포구청과 경찰에도 해당 술집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상황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마포구청은 지난 10일 A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법적 판단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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