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지만…직무는 공사 뜻대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무슨 업무 주느냐는 회사 재량…자회사 전환 의사, 다시 묻겠다"
노조 "자회사 예찬하며 몰아넣어…판결 '꼼수' 이행"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이행 1500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NOCUTBIZ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되 '환경정비' 등의 직무 등을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채용 의사를 다시 한 번 묻겠다"는 내용의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강래 사장은 9일 "대법원 판결 대상인 근로자들은 모두 공사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사가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해 이들 사이에 노동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른 공사의 기본 방향은 '자회사 전환에 이미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296명과 고용 단절이 된 203명 등 최대 499명을 직접고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직무는 버스정류장과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를 비롯한 '현장 조무직무'이며, 근무지는 거주지 인근 등 개인 희망에 따르되 회사의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업무 부여는 공사의 재량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과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온 데 따른 주장이다.

이 사장은 "소송 근로자들이 해오던 수납 업무 일체는 자회사가 독점적으로 전담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수납 업무를 독점 전담하고 있으며, 기존 용역업체 대비 임금이 평균 30% 이상 인상됐고 정년도 61세로 1년 연장되는 등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사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개인별로 근무 의사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채용을 시작해 10월 실제 근무에 착수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2172명에 달하는 1·2심 판결 대상에 대해서는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요구하지만, 개별적 특성과 소송 성격 등을 고려해 이들 인원은 법적 절차에 의해 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선고 대상과 달리 관할 본부가 전국 지역본부이며, 2015년 이후 신규 입사자인 630명과 신규 영업소의 입사자 89명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사는 "2015년 이후 개소한 영업소는 과업지시 문제와 관리 체계 등을 전면 개선하는 등 파견적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지위확인과 더불어 임금 청구 건이 병합돼 있는 점,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소송은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노동자 측은 "영락 없는 꼼수 이행"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은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만든 자회사를 예찬하며 근로자들을 몰아넣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하급심을 계속해 이끌어가겠다는 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