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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간음했다" 안희정,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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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징역 3년6개월 2심 확정
'미투' 554일 만…"피해자 진술 일관돼"
여성단체 "'피해자다움'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고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10개의 혐의 중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1건을 제외한 9건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는데, 상고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판부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확정 배경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부가 정황증거들을 두고 심증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안 전 지사 재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려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태도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봤다.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행·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 △위력의 행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할 당시 노동 조건이나 분위기 등도 면밀히 살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는 대선캠프에서 일할 때 '일의 노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다"며 "안 전 지사는 수시로 '모두가 (자신에게)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해야 한다'며 수행비서의 자세를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있었던 점을 논증한 것이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력에 대한 판단도 "실제 유형력이 행사됐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여성단체 회원들은 환호하며 재판정을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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