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적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한영외고 교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참고인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열람한 조씨의 생기부 자료를 다른 교직원과 공유했는지, 누군가에게 유출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확인해 지난달 21일 조씨 본인 요청과 같은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이외에 A씨가 추가로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이번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정식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출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며 "A씨가 자료를 유출했다면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