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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CJ대한통운 등 8개사, 발전 분야 운송용역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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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사에 과징금 총 31억 2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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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CJ대한통운 등 8개사가 발전 분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사가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 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한진과 CJ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8개 사업자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10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진과 CJ대한통운 등 6개사의 임원·실무자 모임인 하운회 등의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해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한진 7억 600만원, 선광 5억 6000만원, 세방 5억 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 4500만원, 동방 4억 3000만원, 케이씨티시 2억 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금진해운 8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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