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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배우자 '조사없이 기소'…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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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역풍·객관적 자료·정치적 부담 고려 가능성
확보한 자료 등 정 교수 조만간 소환조사 진행할듯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도 하지 않고 전격 기소한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참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시점이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폭로하면서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정 교수에 대한 소환 등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수사 대상이 장관 후보자 일가인만큼 유죄 입증을 위한 혐의를 충분히 다진 뒤 기소하지 않겠냐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뒤엎고 정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자 '공소시효'에 대한 부담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자료사진)

 

통상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정 교수는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전날 자정에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2012년 9월7일 의혹이 불거진 표창장을 받고 2014년 대학에 진학한 점을 고려하면 사문서위조 혐의(공소시효 7년)는 전날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을 두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혐의 하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미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절차상의 판단으로 혐의를 놓친다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단 계산도 고려됐을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전국을 다 털다시피했는데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 소재 동양대 정 교수 사무실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튿날에는 최 총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표창장의 양식과 일련번호, 수상이 이뤄진 경위 등에 관한 여러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오히려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줬을거란 시각도 나온다.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일정이 겹치면서 수사가 조 후보자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구성돼서다.

중앙지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가족을 청사에 불러 조사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유죄 심증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검찰도 수사를 정치적으로 한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외에도 위조사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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