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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의혹 해소됐다"…文, 이르면 7일 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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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6일까지
靑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해소 못한 것 없다"
文, 7일부터 임명 가능…10일 국무회의에 '데뷔'시킬 듯
野, 5일 시한 원했지만 文, 4일만 제시
부정적 여론 '속전속결' 돌파하고 野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듯

(일러스트=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의혹들이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나흘을 제시했다. 오는 6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주말 사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첫 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재송부 요청은 '마지막 단추'…文, 7일부터 조국 임명 가능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어제 조국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며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평가했다.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법적 절차는 모두 지켰고, 국민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도 대체로 해명됐다는 뜻으로 사실상 임명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고 시한이 경과된 경우, 문 대통령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모두 임명해왔다. 따라서,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 수순의 마지막 단추를 끼운 셈이다.

◇ 野 반발 뻔한데 '닷새' 아닌 '나흘' 제시한 靑 속내는

자유한국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법적 기한인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재송부 기한을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며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5일의 기한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는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최장 10일의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이 나흘을 택했기 때문에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청문회를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윤도한 수석은 "당초 사흘로 잡으려 했지만, 순방이라는 변수 때문에 귀국 시점에 맞춰 나흘로 설정한 것"이라며 더 짧게 시한을 정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조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여파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국면을 빠르게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송부 기간을 9월 둘째 주까지 길게 제시한 뒤, 그 주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추석 연휴 민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청와대는 국민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의혹이 풀렸고 장관직 수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더 많은 재송부 기한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청와대는 9월 6일이 지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흘이라는 기간 안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여지는 주되, 청문 정국을 더 길게 끌고 가려는 야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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