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박용진 의원과 함께 평가를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6번 심리 끝에 결론을 내렸다’ 대법 재판에만 2년 걸렸다는 거죠?
◆ 박용진>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발표한 입장문 보니까 전체의 300일 예치됐다고 하고요. 대법에 가서도 2년 가까이 걸렸고, 상당히 신중한 판결을 위해 노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박 의원께서는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뭡니까?
◆ 박용진> 어쨌든 말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는 거, 그로 인해서 승계 작업까지 인정을 하고 뇌물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면서.. 지난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처벌을 낮게 받으면서 풀려났잖아요?
◇ 정관용> 집행유예 판결로.
◆ 박용진> 개인에게 좋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법 집행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분노하셨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의미에서 국민 상식의 승리이고 또 우리 시대의 과제가 경제민주화라는 걸 확인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다시 요약하자면 1심에서는 뇌물이 더 많이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됐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더 많이 인정해야 된다. 1심 판결이 사실 옳았다 이렇게 본거죠?
◆ 박용진> 그렇구요. 오늘 대법원장이 쭉 판결문을 읽는데 계속 귀에 꽂혔던 얘기가 뭐냐 하면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법률을 인정하면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증거를 채택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동안 우리 법원이 판결을 했었던 판결만 제대로 봐도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 잘못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대해서 그 대법원장이 엄청 꾸짖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 정관용> 그렇죠. 2심 판결이 이상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 박용진>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파기환송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다시 책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시 구속될까요?
◆ 박용진>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제공한 말 3마리 값이 34억 그리고 관련한 또 다른 뇌물, 동계 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16억 해서 50억이 뇌물로 그리고 횡령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금액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법에 딱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의 선처를 받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판단을 서울고등법원이 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쭉쭉 확인해 준 그런 대로 뇌물의 액수, 횡령액의 액수, 그런 포괄적인 관계, 승계작업의 존재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마 상당히 중한 판결을 내릴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주축으로서는 걱정스럽고 이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기회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의 재벌 총수들도 선진 경영에 있어 어떤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로비와 금권을 동원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넘나들지 마시고 선진국처럼, 선진국의 대기업들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법률상 지금 횡령 뇌물로 인정된 액수를 딱 볼 때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1심, 2심이 조금씩 엇갈렸었는데 대법원은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라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박 위원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끝난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 오셨었죠?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동안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정말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 현명한 판단 그리고 기존의 법 판례를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주장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황도 이게 분식회계였고. 분식회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 작업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것을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수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 얘기는 항소심, 왜 법리를 엉뚱하게 적용해 그리고 왜 우리 판례를 무시해. 이 얘기고 예를 들면 박용진 같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무라는 듯이 얘기하는 건데 다른 증거나 정황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봐도 그동안 수사한 것만 봐도 기존에 법리와 기존의 판례를 적용하면 이거는 그냥 뇌물이야, 이거는 그냥 횡령이야 라고 명확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에 문외한 박용진 같은 사람한데 기존의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모직하고 병합하게 되고 그 과정에 분식회계 등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수사인 거고 그리고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등등으로 뇌물로 해서 결국 국민연금이 동의하도록 해 달라 여기에 지금 됐던 거고 그런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일이 복잡한데요. 말씀 하신 것처럼 96년부터 승계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은 3대세습을 하게 위해서 이병철 회장의 재산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명계좌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불법을 과감하게 저질렀고요. 2008년에 그게 일부가 드러났던 거죠, 2008년 특검을 통해서. 일부가 드러났지만 면죄부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도 무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과 우리 사회가 삼성 재벌 총수 일가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늘 한 발 늦거나 면죄부 수사나 면죄부 판결로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였는데 오늘 판결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불법과 특권, 반칙을 통한 부의 대물림, 상속, 경영권의 장악 이런 것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준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종착지에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도 수사가 끝나면 이재용 부회장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건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 우리 국민연금도 손해를 봤고요.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시장이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삼성씩이나 되는 대기업이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회계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그거를 국민들과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구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형을 받을 일이고 기업을 그냥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도 종결시켜야 될 아주 불법적인 관행이에요.
◇ 정관용> 이걸 계기로 삼성은 글로벌 TOP 기업답게 전문 경영체제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진정으로 삼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을 갔다 오셔도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는 삼성 전체에 대한 지분은 변하지를 않거든요. 그 지분에 의한 배당금 받으셔도 한해에 100억이 넘을 거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기업지배를 하려다가 삼성은 이미 우리 거의 국민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이에요. 해외 투자자들도 많고 거기에 맞게 글로벌한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리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뇌물 부분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법적인 전문성의 문제이죠?
◆ 박용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웃음) 그게 이제 선거법과 묶어서 했냐.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큰 의미는 없으나 그러나 다만 대법원이 이번에 파기환송 했으니까 다시 고법판단하고 다시 대법확정까지 가야 사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정치적으로 그게 얽히더라고요.
◇ 정관용> 그 시기는 상당히 늦어지는 거죠?
◆ 박용진> 그렇죠.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할 거다 선거 앞두고 보수분열을 노리면서. 그런데 그건 많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구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항소심 판결이 있고 확정판결을 내놓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확정돼서 사면 받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미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