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형량을 한꺼번에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뇌물액과 횡령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