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2심을 모두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금액이 50억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해서 선고해야해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가능성 커져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이 추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뇌물수수죄는 취득을 의미하고, 취득은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히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삼성이 최씨 측에 말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갔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말 구입액을 제외한 사용대금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가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승마지원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7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원심에서보다 50억원이 늘어난 86억원이 되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 박근혜 前대통령도 형량 늘어나나대법원 전합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본명 최서원)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