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구입액 34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본명 최서원)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최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뇌물 취득을 의미하고,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한다"며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만 (뇌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을 제외한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말 구입비 34억 원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늘었다.
여기에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원심에서보다 50억 원가량 늘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