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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부모 동의 없이 보호 강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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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철저한 보호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 내 피해자 정보 노출, SNS로 연락
단순한 생활지도 넘어 제대로 보호 했어야
母, 보호조치 제안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현행법상 친권자 동의 없이 보호 강제 불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중고생 11명이 두 달여 동안 초등학생 1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초등학생이 지난해에는 어머니의 또 아는 사람들, 성인들 둘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초등학생이니까 몇 살이죠?

◆ 이수정> 지금 추정컨대 만 12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가해자로 되어 있는 중고생 11명.

◆ 이수정> 11명은 중학생들이 일부 있고 고등학생들이 일부 있는데 다 합쳐서 11명이고요. 그중에 4명은 지금 구속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소년법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연령또래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부는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바로 이게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로 밝혀진 걸 보면 이미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지난해에 성인 2명한테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성인들은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면서요?

◆ 이수정> 이게 지난해 9월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어머니의 지인입니다. 남성 1명과 또 그의 지인 2명에 의해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처리가 됐죠. 수사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를 또 아직은 어리니까. 이 친구의 연령이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피해자 보호를 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굉장히 말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이 성인 2명한테 몹쓸짓을 당한 것이 적발돼서 가해자들은 이미 처벌받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여학생이 몇 개월 후에 더 많은 숫자의 11명이나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 이수정>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가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의 신원이 그들 사이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피해 아동에게 연락을 하는 그 지역 일종의 선배들이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피해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은 집단성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정보가 다 오픈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게 도대체가 왜 피해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렇게까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도상은 지난해 9월 이후에 그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옳은 겁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특히 아직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니까 학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배정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이 아이의 신분이 지금 어떤 경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 다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중고생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강원지방경찰청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니까 신원이 엄격히 보호돼야 되는데 노출됐다가 하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수정>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 정관용> 그래요? 상담은 쭉 이어져온 거예요?

◆ 이수정> 그러다 보니 지금 결국에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아동이 학교를 잘 나오지를 않으니까 친구들을 상담하는 와중에 왜 안 나오냐 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예의주시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생활지도 정도를 해서는 안 되는 아이였고. 이 아이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인지 또 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피해 아동에 대한 신변보호 내지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로로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왜 과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머니가 아마 보호자인데 어머니가 야간에도 돌본다든지 성폭력 피해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니 지인에 의해서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건의 핵심은 성폭행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인 가해자와 지금 아동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어머니가 보호자로서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사실은 학대가 꼭 물리적인 폭행만 있어야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친의 어머니의 능력만으로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야만 했겠죠. 그러면 당분간 아동보호시설에다 좀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보낸다거나 이런 종류의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아이에 대하여 경찰의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거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 어머니가?

◆ 이수정>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불가능해요?

◆ 이수정>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차 피해에 노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조사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의 핵심은 어머니가 제대로 아이를 못 돌보니 저희가 당분간 시설에서 보호할까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안 돼요, 싫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 이수정> 친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되는 이 친권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학교,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등이 지금 거론됐는데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것도 좀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주 어린 의제강간 연령에 있지도 못하는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결국 가정에서 적절하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는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어느 부서나 사실은 강제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 정관용> 바로 그 점. 친권자의 동의 없을 경우 그리고 각 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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