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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금품 선거'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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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 조합 이사장들 식사·시계 향응 제공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12월 총 4차례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 향을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 회장을 소환해 이런 내용의 혐의 사실을 조사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선거에서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월 김 회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 회장이 만일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회장 지위를 잃는다. 선거 비리사범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 사실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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