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 부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을 오가는 121척의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까지 7월까지 128만 톤의 선박평형수를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김종회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4척의 선박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며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종회 의원(사진=김종회 의원실)
김종회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선박을 통해 국내 영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선박평형수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5년도부터 우리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통해 방사능 유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1년과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일본에서 적재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세슘134:40Bq/kg, 세슘137:50Bq/kg) 대비 1/7,700〜1/33,000 수준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역 32개 정점에서 연 4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연·근해 해역 32개 정점에서 연 4회 방사능 조사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