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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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63)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법정에 출석한 유가족 앞에서조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살인보다 더 잔혹한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방법 때문에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평택 미군기지 내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A(5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A 씨의 상해 사건을 목격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A 씨와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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