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보강 조사를 위해 이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강 토막 살인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당직 근무자를 21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구속)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경찰청 안내실에 자수하러 찾아갔다.
하지만 당시 당직 근무자가 '인근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생겼다.
경찰은 당직 시스템도 개선한다.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앞으로는 평일 야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야간에 접수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보고, 처리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차원이다.
경찰은 또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공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