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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뉴]"갤럭시노트10, 정가로 사면 바보"…단통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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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모든 고객 균등 혜택 제공 노력" 공언 불구
8만원 요금제 기준 정가 70만 원대 vs 현장선 20만~30만 원대
참여연대 "50만 원짜리 '원래 100만원인데 50만원 할인 해 준다'며 파는 꼴"
'보조금 규모 공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왓츠뉴(what's new)="">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국내 사전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노트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갤럭시노트10 광고판.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새로운 IT 트랜트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 오늘은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보조금과 이런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5년 전 만들어졌지만, 계속해서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이라고 하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김덕기 > 최근 삼성전자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10'가 출시됐는데 이번에도 불법보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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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영 >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불법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이런 공언이 무색하더라고요.

노트10(256GB)의 출고가는 124만8500원이고 지난 20일 통신3사가 발표한 공시지원금은 최고 42만~45만원입니다. 통신사들은 노트10을 24개월 동안 사용한 뒤 반납하거나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로 단말기 할부금(연이가 5.9% 포함)과 통신비를 결제하면 대폭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8만 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며 보조금을 받아 각사 공식몰에서 노트10을 구매하는 가격을 알아봤는데 73만원에서 78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찾아가보니 정가의 절반도 되지 않은 가격으로 노트10를 살 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대리점이 5개예요. 그중에서 가장 공시 많이 주는 곳에서 개통을 해 해드려요"
"저희가 해드리는 것(공식‧비공식 보조금 합)이 (계산기에 숫자 보여주며)이 금액인데 저희가 장사를 하는데 최소 이 정도 마진이 나와야 해드릴 것 아니에요"


◇ 김덕기 > 금액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네요.

◆ 김수영 > 불법보조금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말로 하지 않고 계산기에 숫자를 쳐서 보여주더라고요
.
제가 이번주 초에 판매점‧대리점 10군데를 돌아봤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노트10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공식지원금 외에 판매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면 얻는 수수료 중 일부를 제게 페이백(pay back) 해주면 그 금액에 노트10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트10을 30만 원 이상 주고 사면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약판매 때는 불법보조금을 대거 지급한다는 매장인 이른바 '성지'에서 노트10을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막상 20일 통신사보조금이 예상치보다 낮아지자 개통을 미루겠다고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파기하는 판매점‧대리점들이 나와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 김덕기 >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어떤 사람은 불법보조금을 받아서 30만원에,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70만원에 사는 건데. 이런 불법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단통법을 만든 것 아닌가요?

◆ 김수영 > 맞습니다. 불투명하게 차등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해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단통법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보조금만 규제해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가 이익을 얻는 것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불법보조금 규제는) 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병행돼야 하는데 불법보조금만 줄이려고 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보조금 (이전보다) 못 받게 되고 통신사들이나 단말기 제조사들은 보조금을 안줘도 되니까 이익이 더 커지고"

◇ 김덕기 > 그런데 지금도 불법보조금 지급이 적발되면 통신사들이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 김수영 > 통신사나 판매점 입장에서 보면 불법보조금 지급이 적발돼 내는 과징금보다 불법보조금을 경쟁사보다 더 많이 줘서 유치한 고객에게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요.

사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갤럭시S10 출시 때는 지금보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더 심각했는데 정부가 묵인해 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이 때는 통신사는 물론 정부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목표를 함께 갖고 있어 불법보조금 문제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거죠.

◇ 김덕기 > 단통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불법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라'는 의견들도 나오잖아요.

◆ 김수영 > 맞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대안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판매점‧대리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로 젊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 더 공고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보조금 규모를 공개해서 불법보조금이 설 자리를 원천봉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분리공시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해요.

 

◇ 김덕기 >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인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김수영 > 단통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대선 전인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4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있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의 의지부족'을 지적하는데요. 지난해 방통위 업무계획에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을 연간 목표로 삼았었는데 올해는 빠졌거든요. 이에 대해 방통위는 "매년 같은 내용을 업무 계획으로 세울 순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김덕기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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