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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중앙지검 고발 "시간끌면 특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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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3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장 접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조 후보자 부부와 후보자 동생의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접수 직후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이혼한)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라며 "오전까지 해명하라고 했더니 본인 해명은 없고 제수가 호소문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 만약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중이라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 소유 해운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흘러간 점과, 조 후보자 배우자 아파트가 동생 전처에게 매각되고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정황을 지적하며 부동산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A씨가 낸 해명에도 반박했다.

A씨는 호소문을 통해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자기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시어머니께서 제가 이혼 위자료를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는 사정이 딱하다고 여기셨다"라며 "빌라를 제 것으로 구매하는 대신 자신이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 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천만원을 주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해서도 "전 남편이 부도나서 재판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3억9천만원을 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이어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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