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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친구 모함한 학부모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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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 친구를 다른 학부모에게 '왕따'라고 모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을 마친 뒤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 B군이 학교에서 왕따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 판사는 "학부모 최대 관심사인 자녀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A씨 역시 다른 학부모에게 들은 말을 전한 점을 고려하면 A씨 말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B군 모친의 흠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해당 발언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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